10년 넘게 불법 거래 지속해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예탁결제원 A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58일에 걸쳐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렸다. 적발된 다른 직원들보다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투자 원금은 가장 많았다.
B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1일까지 11년 가까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9900만원 투자 원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감원이 2015년 8월 24일부터 자신의 직장에 대한 종합 검사에 착수했는데도 적발 직전까지 미신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지속했다.
C차장과 D차장은 각각 2011~2015년, 2004~2012년 차명 계좌로 각각 최대 투자원금 6800만원과 8600만원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할때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탁결제원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작년 예탁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491만원으로 부설 기관을 제외한 32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결제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