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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타이틀 잡는다"...K뱅크, 인터넷전문銀 준비 박차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5:49

K뱅크, 은행법 개정 안돼도 출범 우선 추진

[뉴스핌=심지혜 기자] K뱅크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1월 본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카카오뱅크와 달리 8월 중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초’ 타이틀을 확보할 전망이다.

20일 K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7일 2500억원을 출자해 준비법인을 시작한 후 지난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며 “추가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1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가 신청은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조치·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춘 다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감독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자본조달 방안의 적절성, 주주구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적·물적 설비 요건의 적절성 등을 본다"면서 "이번엔 설비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국, IT‧금융정보보호단, IT검사실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본인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소비자보호 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심사 기간은 자료 등의 보완 요청이 없으면 1달 정도 소요된다. 본인가 후 영업개시 시점은 K뱅크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본인가 후 6개월 내에 시작해야 한다.

K뱅크 측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심사가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뱅크 관계자는 "본인가 통과 후 연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처음엔 여수신 등 기본적인 은행업무로 선보인 후 차차 특성있는 상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뱅크는 은행 출범 전,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K뱅크는 은행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재벌이 은행을 사유화 할 수 있다’는 반대 세력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금융사 보유 지분율을 10%(의결권 지분 4%)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일반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도 동참, 은행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 측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참여하려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K뱅크>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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