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부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0%다. 앞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4%로 상향된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및 공공기관도 현행 2.7%에서 3.4%로 조정된다. 민간기업도 같은 기간 3.1%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자료=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민간기업보다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용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또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만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유원과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의사항 중 일부를 그 소속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의·의결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