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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中企에 불리…장기적으로 폐지"

기사입력 : 2016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6일 10:26

"금융위기 후 은행, 대촐 옥죄…새 파생상품 도입해야"

[평창=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에 불리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이 어음 결제 기일을 늦추는 등 폐단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24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 토론회에서 "중기와 대기업 하청 관계 속에서 거래되는 불공정한 기업간 신용은 중기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장기적으로 중기에 불리한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음은 정해진 금액을 약속된 날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증서다. 지난해 기준 중기는 판매대금의 약 21.8%를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을 받은 후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4개월. 하지만 대기업은 이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중기가 현금 부족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 최동규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장,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어음 만기일 전에 현금으로 바꾸는 어음할인 과정에서 할인 비용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다. 중기 100곳 중 35개는 어음 할인료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음 제도는 결제 기간의 장기화, 중기의 자금사정 약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 부도와 연쇄 부도 등 부작용이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은행들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해 새 파생상품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합성대출유동화를 도입하자는 것. 이 파생상품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해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출 전체를 유동화 하는 게 아니라 신용위험, 상환불이행위험만을 따로 떼어내 시장에 판다.

새 제도 도입을 원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이 보수적인 대출 기조를 유지 중이다. 지난 2006년 91.4%까지 치솟았던 은행의 중기 대출 비중은 지난해 76.6%까지 떨어졌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기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인하려면 신용위험도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중기 및 소상공인 대표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실화돼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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