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업체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업체 관계자는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이 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 등 3명이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의 김 모 대표와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 모 씨도 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에 의뢰해 문제가 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 상품(PB)를 출시했다.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로는 사망 16명을 포함해 4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는 사망 12명 등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와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선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