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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20대 미방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질타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5:28

최양희 장관 “ 방통위 소관 업무” 입장 고수에 책임회피 지적

[뉴스핌=정광연 기자] 첫발을 내딘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업무 소관을 이유로 주무부처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방위는 28일 국회에서 미래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미래부는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및 벤처‧창업 인프라 개선 등 그간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현안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정광연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5만~35만원 수준인 단말기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상향시킨다는 건 사실상 단통법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신 시장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관련 고시 개정이 방통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 역시 “지난 3월 30일 청와대에서 미래부 및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후 “미래부에서는 통신정책국장이 직접 참석했는데 관련 내용을 장관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금 상한제 변경은 방통위의 업무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무책임자인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역시 “3월에 있었던 청와대 주관 회의는 단통법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역시 검토 수준의 이야기만 나왔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장관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고 해명했다. 

특히 최 장관은 미래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해당 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를 설명하는 것이지 책임을 떠 넘기는 건 아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현안인 기본료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료폐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20대 미방위의 첫 번째 공식 행보인 업무보고에서부터 미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질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방송법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첨예한 현안이 남아있어 당분간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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