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장애인들은 국가 및 공인민간 등에서 실시되는 자격시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미비하다고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했다.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채용시험과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 시험 등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을 허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연장,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편의제공 방법을 참고해 개별 시험에 맞는 편의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제공 기준을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 인식개선 교육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은 사회 전반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 실시 의무의 실효적 이행 보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한 후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