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상한선이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의 예외로 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김성원·김성찬·김태흠·박덕흠·백승주·안상수·이만희·이명수·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민의당 황주홍·유성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거나 지역구가 농어촌인 의원들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