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이어 중소보험사도 계획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져 본격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교보생명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지연이자 규모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건수와 이자규모가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삼성·교보생명 검사를 마치고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추가 현장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 2014년 금감원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다. 하지만 ING생명이 ‘약관 기재 실수’라는 이유로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을 포함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다른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