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회 통해 결정, 고객 소송도 모두 중단
[뉴스핌=전선형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837억원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은 물론 논란이 됐던 2년경과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한다.
20일 ING생명은 "지난 5월12일 대법원 판결이후 내부적으로 긴 논의를 거친 끝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이며 금액으로는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지난 17일까지 127건, 153억원을 고객에게 지급한 상태다.
특히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취하하겠다는 계획이다.
ING생명은 지난 2014년 금감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 부분으로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ING생명은 이 제재결과에 불복,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물론 ING생명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고객과의 모든 소송도 중단한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 하겠다”고 말했다.
ING생명은 지난 2002년 국내 보험사중 처음으로 종신보험에 재해사망특약을 붙여 판매한 회사중 한곳이다. ING생명이 당시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은 2년경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