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합의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20:34

최종수정 : 2016년07월06일 08:08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모든 단계 단속 실시" 요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중 양국은 5일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서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중 양국이 5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양측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천슝펑(陳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각국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해양경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중극 측에 "서해 NLL 인근은 우리 어민들의 조업도 제한되는 수역이며, 한강하구는 우리 당국도 평상시 접근하지 못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문제가 어족 자원의 고갈과 함께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하고,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의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국 지방항구에서의 금어기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중국 단속선의 상시 배치 증강을 통한 북한수역 진입로 차단, 문제 수역에서의 조업 단속 등을 촉구했다.

또한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어족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중국 어민과 어선 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며 4대 중점 분야와 그동안의 단속현황을 설명했다. 중국 측이 설명한 4대 중점분야는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 및 관리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어업 관련 법규 보완·정비 ▲양국 법률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조치다.

이어 국가해경선과 항공기 순찰을 통해 불법조업 중이던 어선을 퇴거시켰으며,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10척의 단속선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퇴거하는 어선 20척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어선들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측은 자국 어선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우회해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ㆍ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문제, 중국어선의 집단 침범 문제, 동해 중국어선 긴급피난 문제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올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 브리핑을 들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