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사진·영상 남겨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제출
[뉴스핌=이지현 기자] 씨티은행이 불법 대출 홍보 근절에 나섰다.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조직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한국 씨티은행은 6일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포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려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대출 홍보를 녹취하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남겨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 제출만 가능하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