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였으며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다.
4.13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지시 및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그의 지도교수였던 K교수에게 선거운동TF팀을 만들어 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또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 만원을 요구, 이를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지난 5월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각각 지난달 27일과 24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두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며,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 정대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