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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림청 산하기관 독점 안돼"…불합리한 규제 9건 개선

기사입력 : 2016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7일 12:00

신소재 전선 표준 마련…스마트 TV용 게임앱 심사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청 산하기관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 왔던 업무들이 경쟁체재로 바뀐다. 위탁수수료 인하경쟁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스마트 TV용 게임앱의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관련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17일 세부적인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4건,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5건 등 총 9건이 상반기에 개선됐다.

공정위는 2016년도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연구용역 실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규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올 들어 2월까지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개선키로 확정된 9건의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표 참고).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대한 경쟁촉진,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개선 등 4건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해 공공분야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 마련,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개선 등 5건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의 불합리한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위탁수수료 인하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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