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소규모 지분 소유자가 재건축과 같은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자기 지분을 비싼 값에 사줄 것을 요구하는 '알박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너비 30㎡이하 소규모 사무소는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도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지은지 20년이 넘은 건축물 가운데 내구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은 지분 소유자 100%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유자 80%가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비싼 값에 지분을 팔기 위해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알박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또는 지붕, 벽등이 손상돼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노후건축물이 대상이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건축은 1필지 1건물 원칙을 지키지 않고 2필지에 1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결합건축을 할 땐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건축주끼리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m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령과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동차·산업·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동식물관련 시설과 같은 9개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안은 또 서울 한강 '새빛 둥둥섬'처럼 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짓는 부유식 건축물에 한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넓이 30㎡를 넘지 않는 사무소는 저층단독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또 현행 2종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이하 소규모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땐 엘리베이터는 면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21층 또는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허가 받을 때 지자체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