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정"  

기사입력 : 2016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0일 06:10

공직자, 4촌이내 친족 관련 업무 배제..대상 포괄적이어서 위헌성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9일 오후 2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 슈퍼 김영란법의 입법 추진에 따라 현실적인 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관계자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보좌관의 친인척 기용 등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김영란법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의 틀을 마련해야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안 전 대표의 신념이 담겼다"고 전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찬성토론에서 나서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때문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과 수정안, 정무위안이 다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A 씨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선 해당 공직자를 제척(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공개채용을 제외하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원안을 두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무위는 수정안을 요구해 권익위는 애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특정 직무를 11개 유형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은 제외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특정 직무로 한정한다고 해도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고위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정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무위가 대안을 내놨다. 당시 정무위안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을 경우 공직자를 제척하는 대신 이를 사전 신고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었다. 결국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안 전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관계자는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으로 대표발의를 하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1차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원안 을 수용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의견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 수정안과의 원활한 조율을 하는 등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었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심판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다.

이에 8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9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공청회 일정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 연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논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