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KCC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중 2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KCC> |
휴가비 지급엔 KCC, KCC건설, KAC(코리아오토글라스)가 참여했으며 총 8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배부됐다.
KCC는 지난해부터 휴가비를 10만원 증액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0만원을 추가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온누리상품권 10억원어치를 풀어 전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사내 임직원 복지 확대와 상생 및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온누리상품권을 휴가비에 증액했다"며 "휴가비도 늘고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취지임을 이해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