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발주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한 후 낙찰 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 참여 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인다.
심사기간도 짧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로 대폭 줄어든다. 낙찰자 결정도 종전보다 4~9일 빨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