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저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 침해"
[뉴스핌=최유리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CI=액토즈소프트> |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권리와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과 영상 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해 공동 저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 게임 및 영상 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