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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 헌재 결정 촉각…정치권, 결정 후에도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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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 예정일인 28일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럿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의 결정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쪽이 우세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김영란법'을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헌재가 '불합치' 판단을 내린 조항이 있다면 시행일 이전까지 문제조항을 수정하겠지만 여력이 안될 경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로 일단 법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 위헌 때 선(先)시행 후(後)보완

위헌이 나올 경우 여야는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다. 김영란법의 원안고수 입장이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든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先)시행 후(後)보완 방침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시행 후보완 방침에 변화가 없다. 혹시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 그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 개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합헌이면 합헌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통해 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논의보다는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 위헌 결정 대응을 묻는 질문에 "28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며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 복잡해지는 합법 셈법

문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배제 등 공직자 범위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개정안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연대해 당 차원에서의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제외하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농·어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발의된 4건의 '김영란법' 수정안 가운데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과 전북 등 농촌 지역 기반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같은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액 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당 다른 목소리

하지만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제의 조항만 수정할 뿐 법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나면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농촌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각종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경우 제대로 된 '김영란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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