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28일 헌재 결정 촉각…정치권, 결정 후에도 진통 불가피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17:32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 예정일인 28일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럿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의 결정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쪽이 우세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김영란법'을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헌재가 '불합치' 판단을 내린 조항이 있다면 시행일 이전까지 문제조항을 수정하겠지만 여력이 안될 경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로 일단 법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 위헌 때 선(先)시행 후(後)보완

위헌이 나올 경우 여야는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다. 김영란법의 원안고수 입장이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든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先)시행 후(後)보완 방침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시행 후보완 방침에 변화가 없다. 혹시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 그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 개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합헌이면 합헌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통해 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논의보다는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 위헌 결정 대응을 묻는 질문에 "28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며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 복잡해지는 합법 셈법

문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배제 등 공직자 범위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개정안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연대해 당 차원에서의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제외하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농·어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발의된 4건의 '김영란법' 수정안 가운데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과 전북 등 농촌 지역 기반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같은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액 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당 다른 목소리

하지만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제의 조항만 수정할 뿐 법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나면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농촌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각종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경우 제대로 된 '김영란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