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시행령 제정안 중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가액기준 이견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이같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
규개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75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일 규제심사를 위해 시행령 원안 그대로 규개위에 송부했다.
권익위의 시행령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더라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에 반발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일부 정부 부처들은 내수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잇따라 규개위에 허용가액 상향 조정, 일부 품목 적용 예외 또는 유예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규개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에서 관련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제 심사를 받게 된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중순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시행령은 9월 28일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