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 그대로 확정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로 8일 송부했다. 권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다. 논란이 됐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김영란법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변경할만한 상황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위는 최대 15일간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 심사를 하게된다. 이후 법제처는 최대 30일간 법률체계, 자구 등에 대한 법제심사를 하게된다.
권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