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1000억원 규모의 미납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다. LH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2012~2015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1089억원을 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LH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LH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는 현행법에 근거해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다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LH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단 추징당한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며 “현재는 법인세과 관련해 감사원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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