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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고용창출 공제한도 확대…잡셰어링 임금보전액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23

유흥 뺀 서비스업, 중기 수준 세제지원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 5년간 최대 100% 감면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내국인이 투자 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 한도가 1인당 500만원 인상된다. 또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이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고용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창출 투자세액의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1000만원에서 500만원씩 늘어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세제지원 서비스업 범위를 전체 582개 중 362개(62%)만 적용되던 것에서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도 신설된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락하게 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할 경우, 보전 임금총액의 5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는 2017년까지 연장된다.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완전복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2년간 50%를, 부분복귀(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중소기업 대상)하면 3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도 확대(완전복귀 2억원에서 4억원, 부분복귀 1억원에서 2억원)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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