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과잉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정신의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는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할 박근혜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 수석의 해임"이라며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 없이 바로 검찰로 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속속 사드배치 철회 대열에 합류 하고, 이제 새누리당까지 공론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국방부 사드홍보자료를 학생 학부모에 안내해달라는 공문 내려보냈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료를 어린 학생에게 강요하는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