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 클 것…시행령 개정해 농·수·축산물 배제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단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설명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김영란법 합헌 판결 후 낸 논평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소상공인업계는 막막함이 엄습한다"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로 구성된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김영란법이 외식업계와 서비스업계, 유통업계 손발을 묶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김영란법은 고가 선물이나 고가 음식 등 청탁을 위한 접대를 막기 위한 법인데 농·수·축산물 등 소상공인이 집중돼 있는업종이 전부 엮여 있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한국경제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농축산물 판매 손실이 약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맞아야 할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단에 대해 소상공인이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화훼 관련 소상공인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이에 자영업자총연대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농·수·축산과 화훼는 1차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배제돼야 한다는 것. 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또한 법 취지는 공감하나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림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도 살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