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이 원안 그대로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워 사전신고제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척회피제도’인데 원안이든 정부의 수정안이든 도저히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척회피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연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뜻한다. 김 전 의원은 금융위 정책국장의 사례를 예로 들며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금융업에 종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
김 전 의원은 안 의원이 원안 그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의 법안은 3년 전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다가 똑같이 낸 것"이라며 "3년 동안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국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토론한 것을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안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주장한 '사전 신고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신고제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을 경우 공직자를 제척하는 대신 이를 사전 신고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 때문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과 수정안, 정무위안이 다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A 씨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선 해당 공직자를 제척(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공개채용을 제외하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원안을 두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무위는 수정안을 요구해 권익위는 애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특정 직무를 11개 유형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은 제외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특정 직무로 한정한다고 해도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고위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정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무위가 대안을 내놨다. 당시 정무위안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을 경우 공직자를 제척하는 대신 이를 사전 신고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었다. 결국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