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대상 19개, 워크아웃 13개...금융권 신용 19.5조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선, 전자, 건설 업종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채무+보증)은 19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재무구조 취약 대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한층 강화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신기촉법)에 맞춰 나온 첫 결과물이다.
신기촉법은 채권단 범위를 은행, 보험 등 채권금융회사에서 회사채 등을 보유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34곳이었지만 5곳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평가 후 2개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최종 32개 기업으로 확정됐다.
워크아웃을 유도하는 C등급은 13개,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19개다. 조선, 전자, 건설 등 취약업종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2년 연속 5개 이상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금융당국에서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자산규모는 24조5000억원, 신용공여액은 19조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평가 결과와 비교해 각각 13조8000억원, 12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사는 자구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B2B대출의 상환유예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기촉법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돼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 중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