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온열환자 발생..정치권 누진제 개편 압박
정부 "현행 유지...누진제 개편없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한 모(42) 씨는 8월들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커피숍을 찾는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3살된 아이는 울고 보채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 엄두가 안난다. 실제 그는 지난 달 에어컨을 하루에 단 2시간정도만 사용했음에도 전기요금은 평소보다 4만~5만원 가량 많이 나왔다.
최근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열사병 우려와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지만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서다. 이에 따라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가정에게만 부과되는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누진제로 피해보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설명인데, 누진제 우려로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난 7일까지 발생한 온열환자 1160명에 가운데 214명은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20%가 야외활동이 아닌 실내에서도 더위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 폭염에도 에어컨은 부담...가정용만 누진제
최근 전국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정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11배까지 폭등하는 누진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100㎾h 이하를 사용할 경우다. 1㎾h당 60.7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 1㎾hh당 적용 요금이 증가하게 되고 500㎾h를 초과할땐 ㎾h당 요금은 11.7배인 709.5원으로 비싸진다.
때문에 올 여름처럼 폭염이 지속되더라도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켜둘 엄두를 못낸다. 평소 300㎾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 동안 하루 6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은 종전 평균 4만원에서 18만원 가량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진제 우려에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다보니 가정 내에서 온열환자가 발생하는 등 웃지못할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
◆ 정치권 누진제 개편 압박
이처럼 ‘누진제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산업부는 여전히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제도개편보다는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의 가구가 누진제 4단계로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부분의 가정이 누진제 우려로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껴앉는 현실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산업부는 국민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폭탄을 바로잡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누진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산업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