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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내 1000㎡미만 소규모 개발, 개발부담금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1:00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연말부터 서울과 부산를 비롯한 특별‧광역시에서 1000㎡가 되지 않는 땅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광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현행 660㎡에서 1000㎡으로 상향돼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개발사업 후 토지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중 도로 등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징수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총 2265억원이 징수됐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상향조정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현행 660㎡에서 1000㎡으로 높아진다.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된다.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다.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와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개발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함에도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줄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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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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