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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되는데, 줄지 않는 관피아…"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8:38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8:38

관피아 근절방안 토론회

[뉴스핌=이윤애 기자]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대두되며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일명 마피아방지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취업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제한'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뉴시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기업 낙하산 관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예외규정의 삭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현재 취업심사를 통해 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취업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데 반해 위원회 구성 및 회의결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위원회가 재취업제한 예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근거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운영 시스템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승인률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87.8%, 2016년 6월 기준 91.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마피아방지법의 유명무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행위 제한'에 초점을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민일보의 문동성 기자는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재취업할 때 몸 담았던 기관의 덕을 보는 것"이라며 "덕을 보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기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착해, 위법성을 재단하고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영원 연구관은 규정 위반자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준 상향 조정을 제안하며 "독일, 프랑스와 같이 연금수급권을 처벌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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