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1조2000억원의 부족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한진해운이 사채권자집회를 먼저 개최하고 채무재조정에 나선다.
<사진=한진해운> |
한진해운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채권자 집회 안건을 의결, 9월 2일을 소집일로 결정했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진해운은 총 3회에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21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에 대한 만기 연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재조정에 앞서 한진해운은 그룹 차원의 자금 마련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진척된 것이 없고, 자율협약 만기일도 내달 4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사채권자 소집공고부터 냈다.
한진그룹이 마련해야 하는 자금은 1조2000억원으로, 용선료 조정과 채무재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족자금 마련에 있어 한진해운은 앞으로 3년 6개월간 갚아야 할 용선료 2조6000억원 중 30%를 조정할 방침이다. 성공 시 이 기간 동안 7800억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선박금융회사들과의 선박금융 상환 기간을 3년 6개월 뒤로 미루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1년 반 동안 갚아야 할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협상에 성공하면 부족자금은 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4000억원을 더하면 1조2000억원의 부족자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채권자집회 이전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채무재조정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반면 채권단은 그룹에서 먼저 자금을 지원해야 자율협약에 속도가 붙는다는 입장이다. 선박금융 규모(5000억원)를 줄이는 대신, 한진그룹에서 자금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