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영국계 은행 HSBC가 한진해운 운임매출채권계좌에 있는 1000억원에 대한 인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SBC는 운임 1000억원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압류로 채권금융사 중 첫 실력행사를 보인 것이다.
한진해운은 항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운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ABCP는 1000억원 규모로, 한진해운의 신용등급, 보유현금 등이 악화되면 HSBC가 운임 계좌 인출을 막을 수 있도록 계약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해당 1000억원은 자율협약 당시 HSBC에 상환키로 한 것으로, 압류가 아닌 계약 이행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자산유동화거래에서, 자율협약 개시(5월 4일) 자체가 계약서 상 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조기상환키로 결정했고, 현재 신탁명의 계좌로 상환 재원을 적립 중에 있다"며 "압류가 아니라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내달까지 1조2000억원의 부족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한진은 4000억원까지 자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채권단은 신규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