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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 지원금 확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14:15

6만원대 실익 위해서는 상한액까지 높여야 효과
적극 도입 난색, 전략적 마케팅 도구 활용 전망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요금제 지원금 상향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통사의 선택사항이라는 점과 20% 요금할인과의 비교 실익, 그리고 프리미엄 단말기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고시에서는 각 요금제에 따라 동일한 지원율이 적용됐다. 9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이 27만원이라면 6만원대 요금제는 18만원, 3만원대 요금제는 9만원인 식이다. 하지만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요금제에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요금제보다 저가요금제 지원금을 더 많은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래부 고시 개정은 단통법 이후 전체 가입자의 96% 가량이 6만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실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저가요금제의 지원금을 높여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갤럭시노트7’과 같은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제품은 지원금 규모에 상관없이 고객 선호도가 높아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책정한 요금대별 지원금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적정선이라고 판단한 금액”이라며 “어디까지나 이통사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프리미엄폰에 대한 저가요금제 지원금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20% 요금할인)을 감안하면 저가요금제 지원금 상향 실익은 더욱 작아진다.

이통3사에서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한 후 20%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24개월 약정기간 총 할인금액은 SK텔레콤(band 데이터 59) 31만6800원, KT(LTE 데이터 선택 599) 31만6800원, LG유플러스(데이터 59.9) 31만6272원이다. 현행 상한액인 33만원으로 지원금으로 책정해도 큰 차이가 없다.

3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 총 금액은 SK텔레콤 15만8400원, KT 15만8400원, LG유플러스 15만7872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의 혜택폭이 늘어날 수 있다. 20만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책정되면 고객들이 체감하는 가격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문제는 저가요금제의 낮은 가입자당매출(ARPU)이다. 가뜩이나 ARPU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금을 늘릴 경우 수익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고시 개정 목적과는 달리 저가요금제 지원금 확대 범위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이통사 자율 권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가요금제 지원금이 늘어나기보다는 출시 1년이 지나 고객 모집을 위한 ‘전략폰’으로 자리잡은 일부 구형폰 저가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지원금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한액 자체를 높이거나 모든 요금제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액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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