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갑자기 몰리자 서버 감당 못해 '번호이동' 고객 우선 받아
[뉴스핌=심지혜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가 출시 첫날 부터 일부 매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LG유플러스는 몰려든 가입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배제한 채 '번호이동' 가입자만 선별적으로 개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점심시간에 LG유플러스에서 '기기변경'을 하려 했던 고객들 위주로 불편을 겪었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갤럭시노트7 가입자가 증가하자 ‘기기변경’ 가입자를 배제한 채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개통처리를 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목적으로 지역마다 시간대를 배분해 기기변경 개통을 제한했다. 일례로 동부, 서부 지역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강남, 강북, 강동지역은 오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번호이동’은 개통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다.
실제 서울, 경기 수원, 전라도 광주 일부 직영점에 전화해 본 결과 "일부 시간대에서는 기기변경 가입자를 처리할 수 없었다"며 "갤럭시노트7 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도 기기변경은 안된다"고 했다.
이에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U+노트7 기변 안받아줘요’라는 제목의 불만 글이 게재됐다.
한 게시판에서는 “전산문제로 번호이동만 된다네요. 점심시간 나름 일찍 갔는데 사람 많아서 엄청 기다렸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전산으로 일부만 해줘야하면 지금 고객인 기변고객 우선해야지, 너무하네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게시판에서는 "회사앞에 유뿔(LG유플러스) 기변하러 갔는데 안된다네요. 같이간 후배 번호이동은 되고. 유뿔에서 노트7 기변 하신분 있나요? 전산 어쩌고 하는데 번호이동 되는거 보면 거짓말인거 같고 진짜 고객 관리 안해주네요"라며 한탄했다.
이처럼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업무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익저해 행위로 같은 법 50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나 KT는 가입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개통을 위한 전산 서버를 확장해 놓은 것으로 안다"며 "LG유플러스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고객이 갑작스레 몰리자 선별적으로 가입자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LG유플러스에 대한 개통 불만 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