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을 보이는 아우디 A8 1534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번 A8에 대한 리콜 조치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며 향후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국내대상 1534대)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을 알아내 리콜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153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A8의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됐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해 엔진 자동차전자제어장치(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는 등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A8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지난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무상수리가 아닌 시정조치(리콜)를 하라고 명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