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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증권집단소송제 실효성 제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6:32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6:32

"현행법으로 피해 효율적 구제·기업 투명성 제고 등 목적 달성 어려워"

[뉴스핌=장봄이 기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소 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증권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우선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했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소송허가 결정까지도 평균 48개월이 걸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한 소송의 특성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즉시항고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 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채 의원은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도 피고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경우 본안 소송이 개시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집단소송허가 신청 3심에 본안 3심,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는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제도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일반집단소송법 도입 여론이 높은데 그것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같은 형태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법 제정 시기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집단소송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들의 입장을 종합해 장기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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