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입 늦고, 30대 취업절벽 직면하는 현실 반영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87만9000명이던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은 지난 6월 말기준 4066명으로 18만7000명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세이상 39세이하 연령층 고용은 133만명 감소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2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공공기관에 국한해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상 청년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각종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사회진입 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과 높아지는 연령으로 더 암담한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최소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 범위를 상향 조정하면 통계청이 현실에 맞는 청년실업통계를 작성하게 된다"면서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돼 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 개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어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과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증가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