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부분 고려해 국회 '사후 통제'에 무게 둘 듯
[뉴스핌=김나래 이윤애 기자] 정부가 국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국회의 감시망에 둘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지정해 사후에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하 공자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김상조 교수가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지정하자고 한 해법을 수용한 것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출한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에 넣는 다음항에 자금이 공적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공적자금 정의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출한 자금'이란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펀드는 사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이배 의원은 "한국은행이 이미 승인해 진도가 많이 나간만큼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사후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공적자금에다가 정의를 추가해서 넣는 것"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면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의결로 지난 1일 출범한 자본확충펀드는 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총 11조원 규모로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탄생한 자본확충펀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위법·편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 지정된다면 해당법 제 13조와 14조에 따라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15조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16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도 받게된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그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부담스러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펀드는 국회의 사전승인과 사후 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사후 통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현행법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펀드 설립을 취소하고, 정부 재정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