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출자와 동일하나 국회 통제 피하려는 꼼수 방지"
[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도 출자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금출자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하지만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
채 의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반대와 학계·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1조원 규모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모두 국회의 감시·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이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법으로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해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현물출자제도 자체가 없거나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효과 역시 현물출자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