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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세자↓·부가세 범위↑…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5:33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성장동력 확충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중점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과 같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특히, 과세기반 확충 등을 위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인해 2014년 기준 48%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등을 개선키로 하고, 심층평가(2016년 6월 1일 ~ 11월 30일), 공청회(2017년 예정)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는 지속 확대한다.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거래유형(예: 전자적 용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제도의 국내입법화를 추진하고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역외세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 논의동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고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소득 과세범위 확대,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및 세정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현행 세제가 유지(2016년 세법개정안까지 반영)될 경우 국세수입은 연평균 5.6%씩 증가해 2020년 277조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기 조세부담률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국세수입도 증가하면서 18.8∼18.9%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6 ~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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