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애플, 20조원 벌고 법인세 12억원? 대체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지사 수익, 실체 없는 본사로 귀속.. 아일랜드 불법지원"
애플 이익 늘어도 아일랜드서 과세 기준 안 늘도록 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11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이 애플이 불법 감면받은 세금 130억유로(16조원 상당)와 이자까지 추가로 징수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애플의 0.005% 법인세율이 국제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30일 EU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가 EU 정부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애플에게 감세해 준 130억유로를 추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금액은 지난해 아일랜드 1년 정부예산(485억유로)의 약 2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EC 결정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유지하고 그동안 유치한 글로벌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법인세율 12.5%인데 20조원 벌고 12억원 세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EU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014년 아일랜드에 납부한 법인세율이 0.005%에 그쳤다. 2003년에도 약 1% 정도이던 세율이 10년 후 200분의 1로 낮아진 것이다.

애플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자하면 아일랜드가 과세 수익을 매우 낮게 잡고,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료=유럽연합(EU) 발표자료>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Apple Sales International)과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Apple Operations Europe)라는 두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IP)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다른 해외 지사에 IP 사용 권한을 주고 개런티를 받는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팔리면 애플 중국 지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이들 회사에 IP 사용료를 주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귀속된다. 이들 자회사는 본사와 이른바 '비용분담 약정'을 통해 북미와 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IP와 제품 판매 권리를 확보한다. 대신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댓가로 미국 본사에 돈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2011년에 20억달러 정도였다가 2014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아일랜드에서는 과세수익에서 제외된다. 

로버트 윌렌스 컬럼비아 경영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미국 현지시각)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IP 사용료가 아이폰 판매 수익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애플만 알고 있다"며 "다만 중국 지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개런티와 아이폰 판매 수익은 아일랜드 법인의 수익에 통합되고, 이는 다시 애플 '본사(head office)' 수익으로 귀속 분류된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들 수익이 '본사'에 합법적으로 귀속되도록 협약을 맺었다"며 "본사가 애플 지사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계상 조작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EC "실체 없는 본사, 과세 기준도 아일랜드와 협의"

하지만 애플 '본사'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게 EC의 지적이다. 애플의 '본사'는 어느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직원이나 사업용 부지도 전혀 없으며, 가끔 이사회가 열리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부라는 것이다. 

EC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제출된 수치를 기반으로 애플의 법정세율이 0.005%까지 떨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에 160억유로의 이익을 냈으나, 실제 아일랜드 정부가 과세 기준으로 잡은 수익은 5000만유로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159억5000만유로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애플이 낸 세금은 1000만유로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 법정세율이 0.05% 수준이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이후 수년간 이익이 점점 증가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과세 수익을 더 높이지 않기로 합의를 맺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점차 낮아져 2014년에는 0.005%까지 떨어졌다.

유럽집행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공정경쟁국 마가렛 베스타거 위원 <사진=유럽연합(EU)>

애플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아일랜드 정부에 낸 세금 내역을 미국 정부에 낸 것으로 가정해서 작성한다. 완성된 회계 장부에서는 애플이 지출한 법인세가 미국 정부 기준인 26%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애플의 손익계산서 상 2015 회계연도 과세 전 소득은 725억1500만달러에 소득세비용이 191억2100만달러로 낸 세율은 26.4%에 이른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은 장부에 기록된 세율과 실제로 낸 세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가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윌렌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면제를 해 줬다면,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도 이러한 방식을 답습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EU가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