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이상 차량에 소화기 미비치...닛산‧벤츠 등은 제작결함 리콜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닛산‧벤츠 등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차의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자동차 65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의 경우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 10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 454대이며, 5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