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업별 20억, 신·기보 보증 기업별 30억 지원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기업별 20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증은 기업별로 30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중기청, 수출 유관기관, 주요 업종별 단체, 물류업체 등이 참여했다.
정만기 차관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수출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합동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이 6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산업부와 중기청은 우선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및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기업별 20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신보와 기보 보증은 기업별 30억원, 지역신보 보증은 기업별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유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 한도로 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금리인하 등 특례조건을 적용해 지원하고, 지역신보 구조조정 특례보증(1조원)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반장 무역투자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종별, 품목별 수출화물 운송차질 사례를 수집하고, 한진해운의 화물 및 화주 정보를 활용해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