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 조치 방안 검토 중, 이번주 중 강제 입국 유력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번 주 중으로 강제소환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와 함께 서 씨와 함께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 신유미 씨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 강제소환 대상이 아니다. 신 씨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7일 예정된 소환 일정을 연기하고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신 총괄회장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신 총괄회장이 머무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 검사를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