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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미국, '대북경고'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한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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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핵무장 북한 심각한 위협"…윤병세 "세계 55개국, 규탄 성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이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다음달 한국에 파견한다.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10만2000t급)가 지난해 10월30일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마치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다.<사진=뉴시스>

군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한미 양국 군이 서해와 남해에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내달 10∼15일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을 가질 계획이다. 이 훈련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길이 333m, 배수량 10만2000t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1800㎡ 넓이의 갑판에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다. 승조원만 5400명에 달한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웬만한 소규모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항공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슈퍼호넷 전투기와 전자전기,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24시간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에 파견돼 해군이 개최한 해상사열 행사인 관함식에 참가했었다.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할 경우 전략무기를 투입해 방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행동으로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핵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고도로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WSJ "북한, 머지않아 시카고 공격가능 무기 가질 것"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핵으로 무장한 북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면서 "불량정권은 멀지 않아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경고했다.

신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의 비행 중 온도변화와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탄두 등 중요한 문제점이 여전히 있지만, 북한은 예상보다 빠르게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왔다"고 분석했다.

WSJ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새로운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다 뻔한 얘기"라며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왜 그런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같은 대북제재는 '통과의례' 정도가 됐다면서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 후 이행에 나섰던 중국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을 주장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간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병세 외교 "북한 고통느껴 변할 환경 만들 것"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북압박 외교의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간부를 대상으로 북핵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그런 만큼 우리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한미 동맹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귀국 즉시 주재한 회의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우방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력한 대북압박 외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부터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비상근무태세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10년간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규모이자, 그 주기도 대폭 단축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엄중함으로 (핵실험) 하루 만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55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규탄 성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반응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한 데 따른 엄중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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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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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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