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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서 2차적발…상시·이동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9월12일 16:23

최종수정 : 2016년09월12일 16:23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강남, 경기 화성, 남양주, 고양, 시흥 등에서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등 주택청약시장을 어지럽힌 부동산업자들과 위장전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 이동식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시장 교란행위 2차 현장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경기 화성, 남양주, 시흥 지역 불법 임시시설 40여개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내렸다. 화성, 하남, 고양, 시흥 중개업소를 대상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주택청약질서 교란 위장전입 의심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51명을 적발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장전입해 청약하면 형사처벌 대상임을 청약사이트(금융결제원)에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6월 말 800여건, 7월 말 851건에 이어 9월 초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웃돈(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모니터링 강화지역(위례, 동탄2, 하남미사, 강남권 재건축단지, 마곡지구, 흑석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강남보금자리, 광명역세권)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9일 까지 10일간 수도권 6개 지역(서울 강남,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분양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58개조 총 174명이 2차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 말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건수가 1~5월 대비 월 평균 261% 늘었다. 또한 지난 7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228건(3977명)을 적발해 149.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다운계약서 등 양도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운계약 혐의가 매우 높은 거래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집중 관리한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이동식으로 운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매주 분양권 시장가격을 현장 조사해 지자체에 참고가격으로 제공한다.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법점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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