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