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검찰이 수천억대의 증여세 탈세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탈세 혐의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서씨에 대한 강제 입국 조치로 여권 무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권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서씨는 불법 체류자가 돼 강제 추방된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일본에 체류하며 수차례 귀국을 미뤄왔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그의 딸, 그리고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 스 지분 6.2%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최소 1000억원)으로 계산했을때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줘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