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불붙은 秋鬪] "성과연봉제 반대 명분 없어…악용 방지 노력이 현명" 전문가 진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과연봉제 자체보단 도입절차-성과평가기준이 문제" 파업 공감 의견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파업에 돌입,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기치를 드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단 성과연봉제는 받아들이되 성과 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정부 주도의 도입 과정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도입 이후의 악용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연봉제 위험 부담이 크고 불안하니까 반대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성과 평가(방법의 공정성)나 직원 역량 개발 제도 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출정식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철도·지하철 노조 등 공공운수 15개 노조 6만300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 노조와 더불어 민주노총 산하인 보건의료노조 1만5000여 명도 오는 28일 하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노조가 파업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엔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월 노동 절차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 그것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침 내렸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이름은 임금체계 개편인데 결국 성과주의인 것으로, 성과주의는 저성과자 해고제도와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태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갖고 일반해고로 가는 것은 비약"이라며 "정부가 일반해고란 말을 들고 나와 조금 애매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신분 보장이 돼 있어 해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데, 이에 대해 실적을 따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남정수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실적을 내고 이익을 내야 한다면 (국민을)쥐어짜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단순히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이에 대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일의 성격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도 업무를 하는 이상 성과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훨씬 더 상세하고 복잡할 순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입 절차의 합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성과 평가 기준도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남정수 대변인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이)노동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파업은 그것이 무효이고 다시 법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교섭을 거쳐야 한다 또는 (도입이)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 (성과연봉제)도입의 방식과 진행 과정을 봐서 노조 입장에선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제대로 된 평가 기준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연봉제가)동기 부여나 조직에 건설적인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는 상당히 탁월한 제도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 입장에선 상당히 악용될 소지 있고, 특히 구조조정에 활용되는 가장 핵심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